4월부터 외국인 단기 인력 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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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2 10:16 조회394회 댓글0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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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단기 근로 인력(1개월 미만)이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4개지역(전북 무주와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 등, 총 320명)에서 시범적으로 4월부터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추진된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은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계가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생활할 숙소를 마련한다. 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가하는 농가들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