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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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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05 17:39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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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서면·면접 평가를 거쳐 2,00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올해는 사업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1,800)보다 200명 늘어난 2,000명을 선발하였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연도별 선정 규모: (‘18~’20) 연 1,600명 → (‘21) 1,800 → (‘22) 2,000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하여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하였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이상은 지원 제외

 선발된 2,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창업예정자가 1,409(70.5%), 독립경영 1년 차 471(23.5%), 2년 차 91(4.5%), 3년 차 29(1.5%)으로 나타났다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18년 42.5%,‘20 65.7%, 21년 67.6%에 이어‘22년 70.5%(전년 대비 2.9%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농업계 졸업생은 1,470(73.5%)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26.5%)의 약 3.0배 수준이며귀농인이 1,366(68.3%)으로 재촌 청년 634(31.7%)의 약 2.2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

구분

지원 1년 차

지원 2년 차

지원 3년 차

합계

1년 차

100만 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 차

90만 원(12개월)

80(12)

-

2,040(24)

3년 차

80만 원(12개월)

-

-

960(12)

또한 청년후계농 중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3억 원 한도금리 2%)하고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하며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4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agriedu.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청년 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 지원금 성실 사용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농협은행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경영진단 및 컨설팅비축농지 임대창업자금 지원정착지원금 이용 카드 사용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자료원 :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