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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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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7 12:22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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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치유농업* 육성이 본격화된다.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는 서비스. 최근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이하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2021.3.25.)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 정책에 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크게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확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확산, 기반구축, 사업화 촉진 4개 부문별 총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치유농업의  4가지 과제 진행

1. 치유농업자원 발굴특성 평가 = 수요자의 치유 목적(스트레스 저감, 숙면)에 적합한 다양한 치유 자원을 발굴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 생애주기별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예방형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효과적인 검증 및 원리구명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과학적 측정지표 설정과 측정방법을 고도화하고 치유효과의 원리구명을 보건·의료계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4. 신산업 창출 = 증강현실에 기반하여 가상치유농장조성 기술 개발과 이동 약자를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거점기관 구축과 기술 보급의 3가지 과제 진행

1. 치유농업 거점기관 구축 = 치유농업에 관한 중앙기관 역할을 담당할치유농업확산센터2025년까지 경남 김해에 구축하고, 전국 도()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 기술보급 = 농장마을기관에 설치된 치유농업시설에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와 치유농장을 연계한 사업 모형(모델)을 확산한다.

3. 전문 인력 = 농업심리상담 역량을 겸비한 치유농업사를 비롯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 치유농업 확산 전문가 등 부문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치유농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유농업에 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3가지 과제 진행.

1. 실태조사정보망 구축 = 치유농업에 관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5년 주기로 관련 산업 규모와 치유농업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한다.

2. 부처 협업 = 치유농업과 연계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 제도정비 = 치유농업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치유농업 인증을 위한 3가지 과제 진행

1. 품질관리 = 치유농업 프로그램 중심의 인증제 추진과 인증심사원 양성으로 인증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2. 창업지원 = 치유농장 창업자를 위한 창업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과 유형별 맞춤형 전문지도(컨설팅)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치유농업 창업을 지원한다.

3. 인지도 제고·국제협력 =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및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박람회 개최로 저변을 확대한다.

<자료원 : 농촌진흥청 > 홍보 > 보도자료 > 상세보기 (r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