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땅' 농사 안 지으면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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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7 12:54 조회374회 댓글0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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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다.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겐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고 미처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당장 농지를 처분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의 고민을 덜어질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농지은행 통해 임차하면 절세 가능
□ 농어촌공사 통해 위탁시 공시지가 25% 수준의 '이행강제금' 면제
□ 부모가 증여 전부터 8년 이상 경작했다면 양도세 중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