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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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28 07:46 조회291회 댓글0건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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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
5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또한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 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하였다.
* (첨부서류) 정관, 조합원‧사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조합원 등의 농업인 확인 서류,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신고확인증 등
또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하였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 (정의)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자료원 :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